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4. 30. 0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02-67에 있는 수영강변대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선수촌교차로 방면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지점의 인도 위 보도블록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승객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D에게 공제금으로 2015. 5. 20. 350,130원, 같은 해
6. 25. 106,330원 등 합계 456,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피고 차량을 불법주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456,46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1,292원(= 456,460원 × 0.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약 93km/h 상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