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14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원인 1항이 포함된 주장을 하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2735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44456호로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청구원인 2항이 포함된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가 2019. 1. 16. 원고의 항소와 확장한 청구의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9. 5. 30.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