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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노1710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사를 재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B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액 중 위 금원 상당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