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3 | 조특 | 1999-01-16
법인46012-193 (1999.01.16)
조특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시 승계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주된 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 질의내용
○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 영업권의 포함여부
- 자산성 없는 자산의 통합에 따른 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 자산성 없는 자산의 제외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7.12.13.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요건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12.31.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12.13.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③ 삭 제(97.12.13.)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7.12.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97.12.31.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96.12.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97.12.31.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4008, ‘98.12.21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961, ´97.7.18
시가는 거래시점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