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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04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주식회사 온정이앤지(이하 ‘온정이앤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귀뚜라미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7.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 C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보일러가 가동될 때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4576(본소)2014가단28141(반소)}, 위 법원은 2014. 7. 15. 원고 등의 본소청구 및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나30954(본소)2014나30961(반소)}, 위 항소심에서 2015. 4. 1. B가 항소를 포기하여 잔금 1,400만 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일러는 가동될 때 허용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해 연료비가 절감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광고한 것에 반해 실제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사용하기 복잡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의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보일러를 제조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