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5,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85,2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7.말경 이 사건 매매대금 8억 5,500만 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8. 10.경 F이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F이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다음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서의 분명한 문언상 원고와 피고이지 C, M과 소외 회사가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M과 함께 투자하여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사장인 F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면 이 사건 매매대금을 2-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S아파트 102동 308호를 M에게 대물로 지급하였고, 2008. 10. 14. 피고가 T 외 1명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가 T 외 1명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