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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8 2020나11112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 판결 2쪽 11줄에 ‘ 갑 제 9, 10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3 쪽 ④ 항부터 4 쪽 ⑦ 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차기 회장 선출 없이 G의 회장 임기가 2018. 12. 31. 자로 만료되자, 피고는 임원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2. 21. G 회장 역임 당시 부회장으로 지명된 K과 이사 I, L 및 M, N( 이하 ‘K 등’ 이라 한다) 5 인과 전임 집행부에 반대하던 원고 A, B, C과 O, P(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을 위원으로 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및 종중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던 중 G은 2019. 4. 5. 전임 회장 명의로 2019. 4. 20. 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소집 통지서를 전체 종 원 181명 중 123명에게 발송하였다.

⑥ G은 2019. 4. 20. 종 원 69명이 참석하자 종중 규약 제 11조에 근거하여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I을 신임 회장, J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였다.

』 제 1 심 판결 4쪽 7줄부터 5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 인과 수임인의 법률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권리능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