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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는 달리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먼저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