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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657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243,024원과 그중 13,479,7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3,205,151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