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C SM7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동 사거리 근처를 지나다가 급정거를 하여, 위 승용차 뒤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이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E에 있는 F문구 앞까지 위 택시를 따라가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목, 무릎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