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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대야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할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