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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