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219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 변조공문서행사죄(제229조)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