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고 112 신고를 하여 B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B 파출소에 데려와 보호 중에 있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31. 04:30 경 양주시 C 소재 B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탁자 유리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한 유리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의 우측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였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112 신고 경위, 파출소 내에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