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 피씨방에서 ‘통장 1개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B, C,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E, F), 새마을금고 계좌 1개(G), 우리은행 계좌 1개(H), 외환은행 계좌 1개(I), 기업은행 계좌 1개(J), 하나은행 계좌 1개(K) 등 7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자료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