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전제로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주장). 나.
모욕죄를 전제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이라고 볼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
(제2주장). 다.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여 극렬히 저항하여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제3주장). 라.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거 김해 바닥에서 먹고 사는지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를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