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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3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를 쫓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피해자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 난간을 밟고 올라가 거주지 베란다와 연결된 방충망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배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해, 피의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족적 문양 대조, 목격자 F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상황, 피해자 상해사실 관련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타액 발견 장소 사진,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의뢰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이므로 추가한다. ,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