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4. 2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C 의 교통사고 담당자인 D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오늘 19:37 경 창동 역 인근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 주 )C 소속 1120번이 나를 충격하여 허리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던가 보험처리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이 운전하는 1120번 차량은 2016. 12. 4. 19:37 경 창동 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을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9:37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 17-6 창동 역 서측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0번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비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1120번 버스 앞에 몸을 기대고, 차량 앞에 서서 버스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D 나 E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