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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6 2013노62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현주건조물방화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을 붙인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와 E이 거주하는 F원룸 203호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담배 한 두 개비를 피웠는데, 그 담배꽁초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던져둔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이 경우 실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7. 02:10경에 F원룸 203호의 출입문 쪽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창문을 통하여 F원룸 203호에 침입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3. 8. 17. 02:30경에 F원룸 203호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당시 F원룸 203호에 머물렀던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 F원룸의 1층에 거주하고 있는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 쪽에 있는 창문으로 붉은 빛이 보이고, 담배 냄새 같은 것이 계속 났고, 담배냄새가 사라지고 나니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그때부터 약 1분 정도 지난 후에는 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