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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속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 운전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자전거가 반대방향 차로를 가로막았고, 이로 말미암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급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조향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