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충주시 H 공장 신축 공사를 수급인 G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 경비로 지출하였다.

이후 위 건축 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위 G에게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순차적으로 피고인도 G로부터 공사 대금 약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2억 원을 빨리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위 공장 부지에 대해 피고인의 채권자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위 C가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인 G로부터 본건 건축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급인 G과 피고인 사이에 미변제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6. 4.경 충주시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모시고 있는 C 사장님이 있는데 공장 부지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고한다.

그런데 안전장치로 우선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요구 조건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