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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시중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 직장인 신용대출’ 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대출 신청자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위 E는 2013. 12. 1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인 A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이하 ‘ 러 시 앤 캐시’ 라 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성명 불상의 위조 책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정식 직원인 것처럼 약 3개월 간의 은행거래 내역 서를 위조하게 하여 위 러시앤캐시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러시 앤 캐시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주식회사 F 직원인 것처럼 질문 내용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직원이 아니어서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과 위 E는 이와 같이 러 시 앤 캐시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 앤 캐시로부터 같은 날 금 77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4. 10. 7. 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정기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E는 2014. 10. 14. 경 용인시 처인구 김 양장 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