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0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E생) 등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