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는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 하다.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 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인 반면, 채권 양도 담보계약은 피 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피 담보채권의 실현이므로, 채권 양도 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 3 채무 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변제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되었는데, 채권 양도 담보계약과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임대차 보증금 97,833,300원을 임의로 소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