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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