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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0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한 2017. 3. 7.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들은 위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90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9.자 ‘B은 원고에게 13,25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28.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가 2017. 3. 7.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B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B과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 무렵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8. 접수 제39249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B은 2017. 3. 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재산이 없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906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