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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8 2015가단7712

공탁금출금

주문

1. 피고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년 금제2267호로 공탁한 204,925,770원 중 25,6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B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광양시 C 답 2,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D(광양군 AG)이 9분의 1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9분의 8 지분은 ‘불명’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D의 상속인들 소재불명을 이유로 위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도 수용재결을 받았다.

보상금지급이 불가능하자 2014. 11.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년 금제227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망 D의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가 2015. 1. 8. 망 D의 상속인들(E, F, G, H, I, J, K, L, M, N)을 알았다는 이유로 공탁서를 정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2. 이 사건 토지 중 8/9 지분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 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법원 2014년 금제2267호로 보상금 204,925,77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광양시 O 답 2,886㎡에 관한 공유지연명부에는 D, P, Q, R, S, T, U, V, W이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O 토지 중 2,317㎡가 2012. 10. 22.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부친인 P(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1. 16. 사망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상속지분은 생략한다. .

1) 망인의 처(妻 X D의 제적등본에는 AH로 기재되어 있으나 AI과 AJ가 유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자녀들인 Y, Z, 원고, AA가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의 2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