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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3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9세)에게 “내가 경주시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 상당의 경주시 H에 있는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1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과수원은 감정가가 3억 1,638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채권자 임고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J,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임의경매가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수 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이자 및 사무실 월세로 매달 41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