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5. 02:4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최초 음주 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으로 나오자, 경찰관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여 2차 측정을 한 결과 0.054%의 수치가 나온 것이므로, 위 호흡측정기의 음주측정수치는 오차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기기번호 E83919)는 피고인에 대하여 1회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호흡측정기는 사용을 하면 음주수치가 아무리 낮더라도 기록에 남게 됨), 통상 호흡측정기는 교정당시 편차범위 5% 정도를 실제의 알콜농도보다 더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