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4. 2. 17.부터 2015. 2. 16.까지 원고와 F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대전 중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701호, 702호, 703호 이상 18호실을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F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D, E은 2014. 2. 17.부터 2015. 2.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 C은 2014. 2. 17.부터 2015. 2.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03호만을 점유하였을 뿐 나머지 호실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원고와 F은 2012. 11. 16.경부터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인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위 18호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 8. 피고들 외 4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8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6.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외 4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 B,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점유자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피고 B, C과 H은 위 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2121호로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