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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5 2017가단10434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효성건설은 2016. 11. 초순경 피고 주식회사 컴브릿지보영(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보영산업)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액면 금 1억원, 지급기일 2017. 2.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채로, 피고 주식회사 캠브릿지보영에서, 피고 주식회사 창의스쿨(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티알케이), 피고 에프디엠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원고에게로 순차로 각 배서,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17. 2. 28.로 보충한 후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2017. 2. 28. 무거래로 인한 부도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1, 2, 4, 5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7. 4. 7.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프디엠 주식회사의 주장 및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 되었으므로 배서인인 위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17. 2. 28.로 보충한 후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