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곳보다 과일값이 비싸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그곳에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손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시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때릴 듯이 들이 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