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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합71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토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D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5.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07. 1. 11. 원고에 대한 성과급으로 ①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2007. 1. 12.에, 1억 원은 산업단지 지정 후 지급하고, ② 사업 준공 후 ‘토지지분 1,000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총회는 2007. 7. 5. 원고에 대한 성과급으로 사업 준공 후 ‘토지지분 1,000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년간 이를 횡령한 것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0. 1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고발하고 원고에 대한 성과급으로 토지지분 1,000평을 지급하기로 한 종전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7.경부터 2010. 5. 18.경까지 합계 8억 3,000만 원의 피고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12. 6. 29.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148)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2. 1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2200)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3. 2. 28. 대법원(2012도16088)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19.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