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큰고개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 한 달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관련회신자료,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저지른 범행인 점, 1개의 접근매체만 대여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