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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설을 임대 제조 가공하는 업체의 한계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58 | 부가 | 1994-09-12

문서번호

부가46015-1858 (1994.09.12)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시장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에 입주하여 공장의 건물 및 기계기구를 임대하여 제조 가공하는 회사로서 당사와 같이 기계시설을 임대 제조 가공하는 업체는 한계세액 공제시 도급으로 보아서 매출 1,875만원미만지 해당되는지, 7,500만원이하라 한계세액공제 되는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