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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7 2016가단5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1,16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75.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 20. D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전 1,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5.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1975. 1. 24.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0.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1980. 12. 26.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E의 단독상속인이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