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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4.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8. 1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 경 김해시 B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의 승차거부 시비로 방문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재차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위 D 등 경찰관 3명에게 “ 야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창원보호 관찰소에서 보호 관찰만 안 받고 있어도 너희는 다 죽어, 호로 새끼야, 나는 집도 절도 없으니 못 간다, 경찰서에 잠 좀 재워 줘,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구류형) 양형이 유 구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구류 20일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곤궁,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