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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8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16』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는 경산시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0:30 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거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당하였고, 이에 아파트 관리 소장 F이 제지하여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내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 밖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D를 붙잡고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14일 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817』 피고인은 2016. 1. 27. 11:30 경 위 E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서로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과 관리소장 등 7~8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니는 젊은 놈 하고 붙어먹으니 기분 좋다고

했다며!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수사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상대)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 23번), 현장사진, CD( 녹음 파일)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상해 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I은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몸싸움을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