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2』 피고인은 2017. 6. 26. 09:52 경 제주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52 경부터 10:04 경까지 사이에 순경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878』
1. 2017. 7. 2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13:40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말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 08: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