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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4 2017가합104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07,613원 및 그 중 258,689,883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3. 9. 29.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B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103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07,613원과 그 중 258,689,883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3. 9. 2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8.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률은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