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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3. 7. 원고에게 원고의 2004. 10. 25.자 석유판매투자금 30,000,000원을 2005.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