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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19: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0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2. 밤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하다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었음에도(2014. 12. 5. 약식기소됨),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