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6도322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권리행사 방해 및 피해자 르노 캐피탈, 신한 카드,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절도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고의, 공동 정범, 법률의 착오 및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AJ에 대한 사기 등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