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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나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5. 6,000,000원, 2014. 6. 10.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월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원고의 2015. 10. 15.자 준비서면 및 같은 해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4. 500,000원, 같은 해

4. 25. 3,9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4,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송금한 500,000원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던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