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피고 B은 2014. 7. 18...
1.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고 B을 알게 되어 위 피고가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투자자금유치 업무를 돕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사실은 USWC 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금 투자 대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홍콩에 있는 USWC 그룹으로부터 230,000,000달러의 국내 투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2013. 6. 초순경 원고에게 투자금을 구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에스크로 자금 200,000,000원을 D 계좌에 유치하면 다음날 위 200,000,000원을 이자 100,000,000원과 함께 돌려주고 투자금 92,000,000,000원을 집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제안을 E의 대표이사 F에게 전달하였다.
다. F는 위 200,000,000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주채무자가 되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G의 요구에 따라 2013. 6. 13.경 G과, 주채무자는 원고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H, 연대보증인은 E 및 D로 하여 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같은 날 위 20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I은 그 중 19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F를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바. 위 차용금 200,000,000원의 주채무자인 원고는 2013. 8. 14.부터 2015. 5. 11.까지 G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210,200,000원을 변제하였고 I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42, 45, 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