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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10723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통보한 2015. 1. 29.자 음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816-5에서 폐수재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1-8, 71-4, 산22-5(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수처리업 등록 사전심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폐수처리업 등록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 통보를 하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여야 하는데, 주민은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관련 법 검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입안 제안이 타당할 경우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 관련 부서에 관련 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4. 6. 13.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에 기존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을 첨부하여 자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에게 자문 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① 폐수수탁처리업의 운영목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희귀금속의 추출 등 부수적인 계획 포함), ② 향후 독점계약업체와의 계약만료시 사업계획, ③ 처리공정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