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06. 1. 6. 작성한 증서 2006년...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한회사 C(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본인 겸 채무자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집행증서에는 ‘채무자 회사가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2006. 1. 6.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06. 5. 말까지 그 차용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집행증서에 표시된 변제기(2006. 5. 31.)는 물론 이 사건 집행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내세워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얻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제3채무자인 완주군으로부터 추심금 4,118,65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점(☞ 원고는 그때가 2009. 1. 중순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으로부터도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위로 채무자 회사의 상사채무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어{☞ 이른바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이 법원 2014본2134 동산경매신청사건이나 이 법원 2017타채4405 사건 등)를 통하여 2014. 11. 13.경 이후 일부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집행증서에 표시된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적법하게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나아가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