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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8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5. 2. 28.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30., 이자 월 4%(1,400,000원)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보관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의 처 C은 2015. 7.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변제받으면서 C에게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에게 채무가 있던 D(일명 E)는 2015. 12.경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3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중 22,000,000원(= C 20,000,000원 D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5. 3. 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차용금 변제의무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중 변제하지 않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그동안 지급받은 이자와 피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의 채무자들로부터 대신 변제받을 원리금을 고려한 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중 13,000,000원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