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23:2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 간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20. 5. 25. 15:42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