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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7 2016고단10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경 남원 D에 있는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2ha에서 남원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416 주와 활엽수 약 30 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약 416 주와 활엽수 약 30 주를 벌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목 벌채신고 수리 불가, 산림계획경영인가, 산지 일시사용변경신고 반려 통보,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1, 2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5 항, 동법 시행령 제 43조 제 9호,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 1 항 제 3호( 이하 ‘ 이 사건 임의 벌채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산림 소유자는 허가 나 신고 없이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 입목소유 자들 총 6명은 이 사건 임야의 산나물 재배를 위한 톱밥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